3일 화해권고..."원고, 청구 포기..담양군, 입장료 1000원 초과하지 않게"

2017 담양관광사진 공모전 우수상-아름다운 메타길(이재광)
2017 담양관광사진 공모전 우수상-아름다운 메타길(이재광)

[담양/남도방송] 담양군의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징수행위'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성흠)는 지난 3일 A씨 등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 2명이 청구를 포기하고, 담양군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고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상당한 기간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의 입장료로 1000원을 초과해 징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 사건의 화해권고 결정은 호남기후변화체험관과 어린이프로방스, 수변습지 및 메타 숲 등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 담양군이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갈음해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A씨 등은 담양군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이용에 대해 각각 입장료 2000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과 그 주위에 있는 시설은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며 "공공시설의 일반사용은 A씨 등의 주장과 같이 원칙상 무료이나 일정한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담양군이 징수하는 입장료에는 가로수길을 통행하면서 경관을 즐기는 것 뿐만 아니라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등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이용료도 포함하고 있다"며 "담양군이 조례를 제정한 후 공공시설을 이용한 사람들로부터 입장료라는 명칭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현재까지 나타난 증거에 의하면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애초에는 누구나 자유로이 무료로 다닐 수 있었다"며 "담양군이 무료로 다닐 수 있었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이 길을 통행만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것은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도로의 통행료를 받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됐고, 언론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지적했으며 소송까지 이르게 됐다"며 "입장료를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00원은 너무 비싸다는 생각에 발길을 돌리는 여행객 등으로 인해 이용객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샛길 등을 이용해 가로수길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제지하기 위해 곳곳에 매표소와 검표소 등을 설치해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문제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가로수길 입장료 징수는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인다는 점에서 A씨 등의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담양군도 공공시설이 담양군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이상, 주민들의 동의를 얻거나 여행객들의 의사도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A씨 등 2명과 담양군이 법원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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