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녹색연합, 광양제철소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책임인정 및 사과 촉구
전남도, 광양제철소 10일 조업정치 행정처분 예고...18일 청문회서 최종 결정

광양만녹색연합과 녹색연합이 지난 19일 서울 강남 포스코 센터 앞에서 "포스코가 제철소를 운영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고 강알칼리성의 낙수를 도로에 유출시키는 등 환경에 유해하고 주민건강을 위협해 왔다"며 규탄지집회를 갖고 있다.
광양만녹색연합과 녹색연합이 지난 19일 서울 강남 포스코 센터 앞에서 "포스코가 제철소를 운영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고 강알칼리성의 낙수를 도로에 유출시키는 등 환경에 유해하고 주민건강을 위협해 왔다"며 규탄지집회를 갖고 있다.

[광양/남도방송]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대기 오염물질 무단 배출 혐의로 행정처분이 예고된 가운데 일각에서 '제철소 고로가 멈추면 광양이 망한다'며 악의적으로 여론을 호도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단법인 광양만녹색연합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가 멈추면 광양이 망한다’며 협력사와 주민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제철소들에게 조업정지 조치가 차례로 내려지자 철강업계들과 일부 언론들은 마치 고로를 열지 못해 수 천억의 피해가 발생하고, 브리더 개방이 제철소를 운영하기 어쩔 수 없는 것인냥 항변하고 있고, 이도 모자라 연일 환경부와 지자체가 나서 기업을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며 “이런 주장은 오염물질을 저감시설이나 조치 없이 기업 마음대로 배출하겠다는 생떼를 쓰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이어 “통상 제철소들이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로를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40여일에 한 번씩 브리더를 열어 고로 내부의 유독가스와 분진을 배출해왔으나 문제는 브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 어떠한 저감조차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4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브리더 개방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환경부에 의뢰, ‘브리더를 통한 배출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가지밸브의 일종으로 고로 내 압력과 가스 등을 빼내는 브리더는 ‘안전설비’로 분류돼 배출시설인 굴뚝처럼 저감장치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자료를 모니터링하는 TMS 설치 등의 의무 규제가 없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안전시설인 만큼 화재나 폭발에 준하는 긴급한 상황이나 위험이 따를 시 가스배출을 위한 ‘비상상황’의 매뉴얼에 따라 개방되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 부분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광양제철소를 비롯해 제철사들이 법을 교묘하게 악용해 유독가스와 중금속이 포함된 분진을 대기로 마구 뿜어내 왔다”고 지적해 왔다.

녹색연합은 “선철 생산과정에서 각종 유독가스와 분진이 발생하면서 오염된 공기를 장기간 흡입한 주민들과 노동자들이 만성기관지염과 천식, 폐질환, 폐암 등에 노출될 우려가 매우 높음에도 철업업체와 일부 언론의 태도는 무책임을 넘어 뻔뻔하기까지 하다”며 “반성도 환경개선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적나라하게 비판했다.

이어 “광양제철소와 제철사들이 최소한의 책임을 갖고 문제해결에 진정성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양제철협력사협회, 포스코광양지역협력사 상생협의회, 광양상공회의소, 광양시이통장협의회를 앞세워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주민들이 겪는 고충과 피해는 무시해도 괜찬다고 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한 뒤 "미세먼지는 지역과 전국에서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고로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책임이나 시민 피해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고로조업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기술적 한계를 논하기 앞서, 시민에게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정부는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를 비롯 현대제철의 대기오염 배출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관리 및 규메 등 정책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광양만권 환경오염 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포스코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한 행정당국과 환경오염실태를 고발해 온 환경단체, 포스코 오염배출 문제를 지적해 온 공익제보자가 철강산업을 죽이려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정작 당사자인 포스코는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주민의 아픔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법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포스코 광양제철소협력사협회와 상생협의회 직원 300여명은 지난 5일 광양시청 앞 4거리, 도촌3거리, 성호아파트 앞 4거리에서 광양제철소 조업정지 부당성을 호소하는 가두시위를 갖고 “강제 고로조업 중단은 세계적으로 단 한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로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 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간산업과 광양시의 경제가 한 순간에 무너지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광양상의도 지난 7일 광양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처분을 재고해 달라는 입장문을 내고 ”고로 조업정지 10일은 산술적인 수준을 넘어 실제 수개월 이상의 조업이 중단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조치이며, 실제 고로 1기가 정지 후 재가동 불능시 신규 건설로 인한 기업의 손실만 8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연관산업과 협력·하청 업체의 도산으로 이어져 일자리를 잃을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고로 대기오염물질 비산 배출 행위에 대해 조업 10일 정지의 행정처분을 예고한 가운데 오는 18일 청문회를 열어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1차로 10일의 조업정치 처분 후 개선명령 불이행 시 30일의 2차 조업정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후에도 개선명령 이행 조짐이 없을 시 사업장 폐쇄 및 허가 취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조업정지의 경우 고로 1기당 과태료 6000만원을 납부하면 가동중단 없이 조업을 계속할 수 있다.

현대제철의 경우 한 달의 유예기간 뒤 조업정지가 현실화 되면 행정심판과 소송에 나설 방침인 가운데 포스코 역시 이번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조업정지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사태 장기화를 노리는 동시에, 브리더 대체 기술개발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려는 계산이라는 일부 견해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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