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A씨, '예뻐졌다', '좋은 소식 있느냐' 등의 발언 물의
징계 아닌 '주의', '경고' 행정처분...피해 여교사는 병가 중
도교육청 “피해 교사 신상 공개 및 구체적 피해 등 밝힐 수 없어"

[광양/남도방송] 올해 3월 광양의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장의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전교조가 “해당 교장을 징계하라”며 전남도교육청에 항의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10일 ‘성희롱 교장 비호하고 2차 가해 앞장서는 전남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성희롱 발언을 한 광양지역 교장을 즉각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해당 성희롱 사건은 지난 3월 광양의 모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이 학교 A교장은 학부모, 다른 교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여교사 B씨를 향해 ‘예뻐졌다’, ‘곧 좋은 소식이 있는거냐’, ‘점점 예뻐지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교사는 교장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간주, 전교조 전남지부에 고충을 제보했고, 지난 4월19일 전교조 전남지부가 도교육청에 정식 민원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사건을 광양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고,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이 맞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A교장에는 징계가 아닌 ‘주의’, ‘경고’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유로 전보도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 여교사는 현재 60일의 유급휴가를 낸 상태다.

전교조는 “성희롱 민원은 신속하고 비밀유지가 사건처리 핵심임에도 도교육청은 조사를 서로 떠넘기기하며 해당부서와 담당자조차 정하지 못한 채 며칠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도교육청이 성희롱 성폭력 사건 대응 매뉴얼조차 숙지하지 않았고,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며 “담당부서와 담당자가 정해진 후에는 피해자 보호나 보호조치, 가해자 업무정지는 고사하고 일반 민원과 똑같이 지역청으로 이관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담당 장학사와 장학관, 도교육청 변호사, 교육장 등이 돌아가며 피해자에게 연락해 ‘애매하다’,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모두 성희롱은 아니다’, ‘교장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3명이 성희롱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욱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가해자 중심의 사고와 2차 가해로 피해교사를 괴롭혔다”며 “사건을 이관받은 광양교육지원청 또한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이 없었고, 피해자 보호조치나 가해자 업무배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인 교장이 아닌 피해 교사에게 병가를 내도록 조치해 마치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피해 전학을 가야만 했던 것처럼 불합리한 사례를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갑질문화 청산을 외치던 도교육청의 진성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광양 성희롱 교장의 엄중한 처리야 말로 교육감의 성차별 및 성희롱, 성폭력 척결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교조전남지부 박성욱 정책실장은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성희롱에 대해 교육부 여성가족부의 대응메뉴얼이 있음에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가해자가 교장, 교감일 경우 도교육청이 책임지고 조사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피해 교사의 신상 공개와 구체적 피해 내용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관련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전교조의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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