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30여명 투입 전 공정 감독...위법 발견 시 사법 및 행정조치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

[광양/남도방송]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지난 1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해 17일부터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집중 감독에 돌입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6월30일 광양제철소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지 1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여수지청과 광주청 광역산업안전감독팀, 안전보건공단 등 30여명을 투입해 광양제철소 내 전 공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사업장 전반에 대한 감독을 통해 제철소 내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여부, 작업 절차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포항제철소에서 작년 1월 질식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올해 2월에도 협착사고로 1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광양제철소 내 유사공정 및 위험 유무에 대하여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감독 결과, 안전조치가 미흡해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고위험작업에 대해선 작업 중지 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안전보건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개선토록 명령하고, 위법여부가 발견되면 책임자를 상대로 사법조치와 행정조치 등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여수노동청 장영조 지청장은 “이번 광양제철소 감독을 계기로 광양산단 뿐 아니라 여수산단 등 관내 전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일 오전 9시38분께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포스넵(니켈 추출 설비)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외주사 태영엔지니어링 직원 서 모(62) 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인근에 있던 포스코 광양제철소 직원 김 모(37) 씨도 폭발 파편에 맞아 부상을 당해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는 한편, 사전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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