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구인 고압분사기와 석션호스를 이용 해산물 채취

[여수/남도방송] 여수 해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해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선장과 선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여수해경은 지난 14일 오전 8시20분경 여수시 남면 소두라도 남동쪽 900m 해상에서 불법어구를 사용해 해산물을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잠수기어선 D호(8.55t) 선장 A씨(54)와 잠수사 B씨(56)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조 씨 등은 같은 날 오전 4시경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 남면 소두라도 인근 해상에 도착, 7시경부터 바닷속에 들어가 불법 어구인 고압분사기를 이용 펄을 파내고 석션호스를 이용 바지락 30망(1망당 14kg) 총 420kg을 채취한 혐의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 및 선원을 상대로 불법 조업 여부와 범칙 어구를 적재한 이유 등을 명확히 조사할 방침”이라며 “범행에 사용된 잠수 장비를 압수하고 또 다른 불법 사실이 있는지 여죄 등을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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