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모집해 선원, 유흥업소 등 취업 알선..고용 대가로 450만원 챙겨

SNS를 이용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담보로 불법 대출을 홍보한 장면.
SNS를 이용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담보로 불법 대출을 홍보한 장면.

[여수/남도방송] 여수해경은 공문서위조 및 공갈 혐의로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A모(33, 남) 씨와 동거인 B모(32, 여)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뒤 베트남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현금 60만원을 받고 빌려준 혐의(공문서 위조)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페이스북에 취업 알선 광고를 게재하고, 전국 각지에서 불법체류 베트남인 45명을 모집한 뒤 선원, 양식장, 유흥업소 등에 취업을 알선했다.

고용 대가로 1인당 5~15만원 등 총 450만원의 수수료를 챙기는 등 취업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부터 급전이 필요한 베트남 자국민들을 상대로 외국인등록증을 담보로 200만원 이하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매달 40만원 상당의 이자를 갈취하는 등 불법 고리대출도 서슴치 않았다. 

이자를 갚지 않거나 등록증을 되돌려주지 않으면 폭행이나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가짜 외국인등록증이 나돌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한 모텔에서 잠복 끝에 이들 일당을 검거했다"며 "추가 범행 등을 수사한 뒤 이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윤락알선, 임금체불, 폭행감금, 약취유인 등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못한 외국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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