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더밸브 통한 오염물질 배출 행위 정당성 공방 치열...지역사회, 철강업계 이목 집중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고로를 정비하고 재가동하는 정비과정에서 내부 증기와 압력을 ‘브리더’로 배출하고 있다. (사진=광양만녹색연합 제공)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고로를 정비하고 재가동하는 정비과정에서 내부 증기와 압력을 ‘브리더’로 배출하고 있다. (사진=광양만녹색연합 제공)

[광양/남도방송]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혐의에 대해 전남도가 조업정지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청문을 지난 18일 가진 가운데 그 결과 발표가 임박해 있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18일 전남도청에서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혐의로 조업정지 10일이 예고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청문회가 열려 지역사회와 철강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청문회에서 광양제철소 측은 가지배출관인 브리더밸브를 이용해 고로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공정상 불가피하다는 점과 조업정지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들어 조업정치 처분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도는 지난 4월24일 광양제철소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광양제철소 측은 지난달 13일 전남도의 행정처분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 청문에선 양 측의 변론의 오갔다. 

청문 결과는 1~2일 이내 관련부서에 통보되고, 내부 결재를 거쳐 행정처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청문에선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혐의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전남도는 광양제철소가 용광로 가동 이후부터 수십년 간 정비작업을 명분삼아 별도의 여과장치를 거치지 않고 브리더를 통해 오염물질을 상시적으로 배출해 온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특히,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에 따라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만 정비작업은 그러한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반면, 광양제철소 측은 용광로 재정비 공정이 폭발위험이 높은 만큼 용광로 내부 물질을 여과없이 배출할 수 있는 ‘이상공정’으로 봐야 하며, 전 세계 제철소가 가지배출관에 대해 여과장치를 설치한 사례도 없고, 현재 기술로도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면서 "전남도의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열린 청문에서 광양제철소의 최종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철강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고로 중지가 결정되면 100년 세계 철강 역사상 유례 없는 규제가 현실화 된다는 점에서 철강업계의 위기론이 퍼지고 있다.

앞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포스코 포항제철소도 지자체로부터 조업정지 처분을 통보받은 상태로, 철강업계는 대체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조업정지 처분은 사실상 국내 제철소의 고로 운영을 모두 중단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 철강업계는 지자체들이 조업정지를 최종 결정하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국내 철강업계의 존폐를 가르는 세기의 재판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이들 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판단하고, 제철소의 고로시스템 개선과 대기오염물질배출 저감 의무를 철저히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광양만녹색연합 등 12개 NGO단체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할 것이 아니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해 유해물질을 최대한 저감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고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오염된 공기를 장기간 흡입한 지역 주민들과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양제철소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고로 1기당 60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면 일단 가동중단 없이 조업을 이어갈 수 있다.

1차로 10일의 조업정치 처분 후 개선명령 불이행 시 30일의 2차 조업정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이후에도 개선명령 이행 조짐이 없을 시 사업장 폐쇄 및 허가 취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어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하지 못하면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 법령에서 정한대로 행정 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따져 최종적으로 조업정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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