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벌금 150만원 1심 선고 깨고 90만원 선고...직위 유지

▲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원(조곡, 덕연동).
▲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원(조곡, 덕연동).

[순천/남도방송] 공선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 받았던 허유인 순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선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회생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20일 본인의 투표소가 아닌 지역구 투표소들을 찾아 투표 참관인들과 악수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지난해 12월20일 허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허 씨는 앞서 지난해 6월13일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지역구 투표소 10여곳을 돌며 선거사무원 등과 악수를 하거나 인사를 나눈 혐의를 받아 기소됐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곤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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