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체납징수반 경찰과 함께 가택수색
고의로 재산 빼돌리거나 체납한 징후 포착

광주시 체납징수반이 지난 20일 광주지역 고액 체납자의 집에서 가택 수색을 하고 있다.
광주시 체납징수반이 지난 20일 광주지역 고액 체납자의 집에서 가택 수색을 하고 있다.

[광주/남도방송]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누린 비양심 체납자들이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일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 2명의 자택을 전격 수색해 530여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분납 약속을 받아냈다.

광주시는 4월부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으로 회피하고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를 가택수색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 체납징수 기동반은 이날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600만원과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체납액 4300만원 등 총 5900만원을 체납한 ㄱ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주소만 두고 다른 곳에 거주하며 조세를 회피한 것을 파악하고 수색에 나섰다.

또 지방세 8600만원을 체납한 ㄴ씨는 7억원 상당의 남편 명의 아파트에 살면서 지난해 8월 남편 명의로 14억원 상당의 상가주택을 취득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번 가택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 “이번 광주시의 첫 가택수색을 계기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호화생활 비양심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다”며 “부동산·예금 압류,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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