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위 조정안 마련, 주식회사-상인회 양측에 권고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내부 모습.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내부 모습.

[여수/남도방송] 공과금 납부 문제를 발단으로 주식회사와 상인회 간 극심한 분쟁으로 치닫은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사태에 대한 시민위원회의 분쟁 조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양 측의 앙금이 해소될 지 관심을 모은다.

시민위원회는 최근 조정안을 마련하고 “여수수산물 특화 시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주식회사와 상인회 간 갈등이 지역사회 전체로 확대돼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는 표했다.

시민위원회는 그동안 시가 양 측의 갈등해소에 나섰으나 갈등의 골이 워낙 깊어 상식적인 중재가 어렵다 판단, 각계각층 시민을 대표하는 성격의 시민기구를 구성해 중재안을 마련했다.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여성당체, 주민자치협의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포함돼 지난 3월4일 구성된 이래 현재까지 8차례의 위원회의를 가져왔다.

시민위원회는 주식회사 측에 "상인들에 대한 선별적 적대조치를 중지하고 상인들이 지불해야 하는 관리비와 공과금 원금이 정당하게 지불되거나 상계처리 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용 지급이 1개월 이내 이뤄질 경우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인들이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특화시장 내 점포나 아케이드 점포에 입주시키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권고했다.

또, "관리비 및 공과금과 관련한 주식회사와 상인 간 분쟁으로 진행중인 소송은 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채권, 채무관계를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시민위원회는 상인회 측에도 "주식회사가 부과하는 관리비 및 공과금 관련한 양측의 분쟁으로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 판결 결과에 따라 채권 채무관계를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양 측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과 상인회 회장 및 집행부는 1개월 이내 사퇴하고, 새로 구성하라고 권고했으며, 권고안 내용이 상호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여수시가 내년 12월9일까지로 되어있는 아케이드 존속조치를 중지하고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주식회사가 여수시 재산인 아케이드를 금전적 댓가를 받고 특정 상인들에게 사용토록 한 행위는 설치 취지와 시행정 상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해 여수세무서가 세무조사를 수행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2010년 여수시 남산동에 문을 연 여수수산물특화시장은 2013년 상인회 구성 이후 주식회사 측과 공과금과 관리비 납부 문제를 놓고 갈등이 시작됐다.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며 단전단수 조치를 하는 등 분쟁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양 측은 지난 10년 간 100건 이상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극심한 대립으로 감정이 극에 달하고 있다.

주식회사 측은 관리비·공과금 청구와 건물명도 소송, 상인회는 5억20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등을 벌이고 있다.

상인 30여명은 지난 3일부터 여수시청 별관 건물 옆 노상에서 생계대책을 여수시에 호소하며 무기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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