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축제 때 홍보비 명목 돈 돌려

[장성/남도방송]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10일 지역 축제 때 홍보비 명목으로 기자들에게 돈을 돌려 군(郡) 예산 수천만원을 불법 집행한 전남 장성군 이 청 군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5월 지역 축제를 앞두고 지역 일간지 등 기자 40여명에 홍보비 명목으로 집행하는 등 3년간 4천8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고 이 군수와 해당 기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해 10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지역 축제 홍보 등과 관련한 일종의 촌지를 단체장 기부행위로 간주해 선관위가 고발한 경우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어서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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