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남도방송]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0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형래 곡성 군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군수는 2005년 S영농법인 대표이사인 양 행세하며 법인소유 건물 8개동을 매각한 뒤 대금 중 일부를 법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아닌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아 군수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전남도 지자체단체장 중 민선4기에 기소나 불기소 된 단체장은 8명이나 돼 전국 최다로 전남 이미지 제고에 치명타를 안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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