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없다”

여수산단 야경.
여수산단 야경.

[여수/남도방송]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에 관여한 여수산단 배출업체 전 공장과 측정업체 대표이사 등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배출업체 전 공장장 이 모(58) 씨와 측정업체 대표이사 천 모(50) 씨에 대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이들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혐의 등으로 순천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측정업체 대표이사 천 씨는 앞서 지난 14일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었다.

지난 14일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대표 2명이 구속된데 이어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의뢰한 업체 상무 김 모(56) 씨와 팀장 정 모(46)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4월 17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혐의로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업체 실무직원 등 20여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강도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배출업체 관리자와 측정대행업체 간 조직적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가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여수산단 대기업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4월 환경부 조사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가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허위로 조작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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