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메타랜드 공공시설 해당, 입장료 징수 정당"

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전경.
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전경.

[담양/남도방송]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김성흠)가 지난 27일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에서 담양군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메타세쿼이아랜드(이하 ‘메타랜드’)의 입장료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와 금액에 대해 담양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향후 메타랜드 입장료에 대한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메타랜드를 다녀간 관광객 2명이 ‘도로로 사용되던 가로수 길을 막고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8년 5월 3일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하며 시작됐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입장료 징수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입장료 현행 2000원에서 1000원을 인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군은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입장료 징수는 어떠한 법적 하자도 없으며, 메타랜드는 공공시설로서 입장료는 단순히 가로수 길에 대한 이용료가 아니라 메타길을 비롯한 어린이프로방스,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에코센터, 개구리 생태공원 등 품격 있는 통합된 하나의 관광지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특히, 메타랜드 조성을 위해 국비 200억원을 비롯해 약 48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었고, 20명이 넘는 관리인원에 대한 수억 원의 고정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권고한 입장료 인하와 각 시설에 대한 개별 입장료 징수는 오히려 이용객(어린이와 청소년 포함)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담양군도 운영 적자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메타랜드가 공공시설에 해당되며,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지난번 화해권고 판단에 이어 이번 판결에서 부당이득을 주장하는 원고의 의견을 모두 기각함으로써 “메타랜드의 입장료 2,000원이 메타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이며 도내 주요 관광지의 입장료와 비교하더라도 높은 금액이 아니다”는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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