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집중감독 결과...221건 사법처리, 167건 과태료 처분, 67건 시정조치

포스코광양제철소 전경.
포스코광양제철소 전경.

[광양/남도방송] 최근 작업 중 근로자 2명의 사상 사고를 낸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집중 감독 결과 수백 건에 이르는 안전보건 관리 위법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지난 1일 발생한 폭발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은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부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집중 감독을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벌여왔다.

이번 집중 감독에는 근로감독관 근로감독관 16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12명 등 하루 평균 28명의 인원이 투입됐다.

감독 결과, 사망재해공정,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는 공정 및 유해 위험 시설 등에 중점을 두고 감독을 실시, 455건에 이르는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21건을 사법처리하고, 167건에 대해선 1억2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67건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지시했다.

법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전보건관리 상태와 현장 안전관리 및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인식이 취약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PosNEP공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지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지연뿐 아니라 작업환경측정 누락, 특수검진 지연 등 전반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제와 관리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니켈시험생산 공정인 PosNEP 공장은 최근 1~2년 사이에 설치돼 가동과 정지를 반복하면서 시험 가동하는 본사 직영 PILOT공장으로 확인됐다.
 
또한, 기초적인 안전난간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가 부적정하고, 방폭지역 방폭기능 불량, 전기 충전부 노출 및 미접지, 기계.기구 회전부 방호상태 불량, 밀폐공간 관리누락 등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작성, 경고표시 누락, 공정안전관리 부적정, 안전보건표지 위반, 교육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등 유해위험물질과 관련된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향후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니켈시험생산공장을 포함 본사 직영의 신소재사업 작업장 전체에 대해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광양제철소 소재 36개 전 공장에 대해서는 현장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재해 예방과 안전의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장영조 지청장은 “이번 특별 관리감독에서 드러난 법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감독 이후에도 광양제철소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오전 9시38분께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포스넵(니켈 추출 설비)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외주사 태영엔지니어링 직원 서 모(62) 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인근에 있던 포스코 광양제철소 직원 김 모(37) 씨도 폭발 파편에 맞아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관계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고 사전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 정밀조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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