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에서만 사용 가능…"지역경제 살리는 행복머니"

[진도/남도방송] 진도군이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진도 아리랑 상품권’을 1일 발행했다.

이날 군은 진도읍 진도 연합 새마을금고 주차장에서 지역화폐 ‘진도 아리랑 상품권’ 발행 기념 선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상품권 판매를 개시했다.

지역상품권 발행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증대하는 등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다.

또 오는 19일 쏠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개장에 발맞춰 리조트 이용객과 관광객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20억원 규모의 상품권 발행했다.

상품권은 2천원·5천원·1만원권 3종이며, 농협‧축협‧신협‧새마을금고 등 17개소 판매 대행점에서 7월 한 달간 발행 기념으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일 50만원,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상품권 가맹점은 음식점, 슈퍼마켓, 주유소, 의류매장,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관광시설 등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800여개소로 점차 가맹점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진도군은 각종 복지비, 시상금과 공직자 복지 포인트 등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유통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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