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내 개발행위 제한으로 주민 재산권 침해 등 일상생활에 불편 초래"

진도군의회가 지난 28일 제25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불합리한 국립공원 구역을 해제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각종 법령이나 제도상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에 촉구했다.
진도군의회가 지난 28일 제25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불합리한 국립공원 구역을 해제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각종 법령이나 제도상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에 촉구했다.

[진도/남도방송] 진도군의회가 지난 28일 제25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불합리한 국립공원 구역을 해제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각종 법령이나 제도상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에 촉구했다.

군의회는 "진도 도서지역 대부분은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원 내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일상생활을 비롯한 정주여건의 어려움이 수년 간 초래되고 있다”며 "정부가 해상국립공원 구역을 전면 재조정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1981년 지정되어 면적은 2266㎢이며, 진도군은 604㎢로 여수시를 비롯한 5개 시․군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진도군은 도서 254개중 유인도서는 45개로서 정부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정주환경과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갈수록 도서지역의 노령화 및 무인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10년 주기로 수립함에 따라 위기에 처한 도서지역을 되살리고 지역의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하는 지방분권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이번 조정에 국립공원 내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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