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여수 해안 음주운항 23건 적발, 매년 10건 안팎...면허취소 및 구속 수사 사례는 없어
일시, 방법까지 예고한 일제 음주단속 실효성 논란..."헝가리 유람선 참사 반면교사 삼아야" 목소리

[여수/남도방송]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단속 건수는 좀처럼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이 최근 3년 간 여수 해안을 항해하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해 총 23건을 적발했다.

최근에는 지난 5월27일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오동도 남동쪽 6.8km 앞  해상에서 2천톤급 유조선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으며, 지난 2월23일에는 거문도 서쪽 3.7km 앞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승선자명부 미작성 등 안전위반 행위를 한 선장 2명이 단속에 걸렸다.

지난 2016년 9건이 적발된 이후 2017년 10건으로 매년 10여건 안팎이 단속됐으나 지난 해에는 4건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올해 6월까지 6건이 적발면서 적신호가 켜졌다.

선종 별로는 어선이 7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항하다 적발되면 해사안전법에 따라 1차 면허 100일 정지, 2차 1년 정지, 3차 위반 시 면허가 취소된다.

영업선박의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적발 시 3개월, 3차 적발 시 영업폐쇄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5톤 미만 선박의 경우 벌금 500만원, 5톤 이상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음주운항이 뿌리 깊은 건 일차적으로 어민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단속과 처벌이 미온적인데서 비롯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 3년간 음주운항 단속에 적발된 선박 가운데 면허가 취소되거나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항이 줄지 않는 까닭에는 해경의 미온적인 단속과 처벌기준도 한몫한다는 비판이다.

해경은 오는 6일 하루 동안 유도선, 여객선, 낚싯배 등 다중이용 선박과 화물선 등 모든 출입 선박을 대상으로 일제 음주운항 단속을 벌일 예정이지만 단속 일시와 심지어 단속 위치나 방법까지 예고하면서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이다. 

보여주기식 단속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여수해경은 6일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항만·연안VTS와 연계, 경비함정 6척과 연안구조정 6척을 포함 동원 가능한 경찰관을 투입해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나 입출입 선박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 경우 점심시간을 이용 반주행위와 취약시간 입출항 고속운항 레저기구, 공사 현장에 이용되는 역무선 및 소형 화물선, 지그재그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위험물 운반 화물선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참사를 반면교사로 음주운항은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보다도 강도높은 단속과 함께 처벌 잣대가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며 "운항자 스스로가 준법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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