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방송]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내년부터 주52 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과 고용센터 담당자로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서비스'란 노동시간 단축(주 최대 52시간)이 시행되는 50~299인 사업장으로서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여수고용노동지청이 무료로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지원단은 현직 근로감독관과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기업을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 제시,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등을 안내·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컨설팅 이후에도 노동시간 단축이 확인될 때까지(주52시간 초과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지원단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장시간근로 비율이 높은 반면, 주52시간제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낮다는 점에 착안하여 추진하게 됐다"며 "현장지원단 지원을 받고 이에 따른 이행 노력시 ‘20년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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