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에, 분관은 곡성군 옥과면 미술관로 위치

전남도립미술관 조감도.
전남도립미술관 조감도.

[전남도의회/남도방송] 전남도지사가 발의한 ‘전라남도 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가 지난 3일 전라남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내년 10월 ‘전남도립 미술관’ 개관을 앞두고 도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전남의 미술문화진흥을 위한 미술관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 미술관 본관은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에, 분관은 곡성군 옥과면 미술관로에 두며 전라남도 옥과미술관을 분관으로 하며 그 명칭 ‘아산 조방원 미술관’으로 한다.

또,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하고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관람료는 성인 1000원, 어린이, 청소년 및 대학생은 700원으로 하며 전남도민은 입장료의 50%를 할인한다.

김태균 위원장은 “1996년도 9월에 개관한 국내 최초 도립미술관인 옥과미술관이 외진 곳에 위치한 탓에 이용률이 저조하여 도립문화 시설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안타까웠으나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광양시 소재 도립 미술관은 도민들이 보다 더 자유롭게 작품을 감상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립 미술관 개관을 대비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운영 지원 및 역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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