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 CCTV에  찍힌 선저폐수 유출 장면.
폐쇄회로 CCTV에 찍힌 선저폐수 유출 장면.

[여수/남도방송] 여수해경은 정박 중 기관실 선저폐수를 불법으로 버린 트롤어선 기관장 A(59, 남) 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9분경 여수시 봉산동 수협 제빙창고 앞 해상에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방제인력 20여 명을 투입해 2시간에 걸쳐 방제작업을 마쳤다.

아울러, 수협부두 일원 폐쇄회로 CCTV를 분석한 결과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해당 선박 선장을 붙잡았다. 

조사 결과 해당 선장은 기관실 수리 작업 중 과실로 잠수펌프가 작동돼 선저폐수 90리터가 해양으로 유출됐다고 진술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잠수펌프 등을 이용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사례는 엄연한 불법으로 적법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에 선저폐수를 과실로 버리거나 무단으로 배출 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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