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정당·주민 “청문 및 과징금 규정 없어…도지사 직권남용”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9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9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광양/남도방송] 광양지역 환경단체와 정당, 주민들이 대기환경오염 위반 혐의로 행정당국의 조사를 받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즉각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광양만권대기오염개선을위한시민공동대응과 정의당 광양만권 환경오염 대책위, 여수 묘도 온동청년회 등 단체는 9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환경오염 위반은 대기환경보전법 상 청문규정과 과징금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전남도가 법적 근거없이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사전통지 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대체하려는 납득할 수 없는 직권남용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특히 “관련법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해야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조업정치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스스로 관련법을 어기면서까지 광양제철소에 유리한 결정을 하는 전남도지사에게 도민의 안전과 민주적 도정운영의 원칙이 어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충남도는 현대제철의 동일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별도 청문절차 없이 지난달 30일, 이달 15일부터 24일까지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개선대책 수립을 명령했다”며 “같은 법령과 기준에 의해 적용돼야 할 행정처분이 전남이라고 달라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다.

또, “지난 1일 발생한 정전에 의한 대기오염사고는 행정처분 10일이 아닌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광양제철소에 환경오염에 대한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도민이 위임한 권한임을 전남도지사는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전남도가 광양제철소 대기환경오염 사건에 대해 법령에 의거한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수십년간의 환경오염 전반에 대한 민관합동조사위를 구성해 제철소 인근 마을 주민들이 건강과 안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남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혐의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을 예고한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을 지난달 18일 도청에서 가졌다.

이날 청문에서 광양제철소 측은 가지배출관인 브리더밸브를 이용해 고로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공정상 불가피하다는 점과 조업정지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들어 조업정치 처분 재고를 요청했다.

청문 결과는 통상 1~2일 이내에 관련 부서에 통보되고, 내부 결재를 거쳐 행정처분이 이뤄지지만, 광양제철소 대기환경오염에 대한 청문 결과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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