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납부기간 7월 16일∼31일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모바일,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로 납부 가능

여수시청.
여수시청.

[여수/남도방송] 여수시가 2019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1만 6672건, 344억여 원을 지난 5일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9% 증가한 액수로 숙박시설 신축, 여수국가산단 공장 신‧증축, 아파트 분양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나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다.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ARS간편납부시스템(☎ 061-659-2700)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은 금융기관 수납업무가 지연될 수 있고, 납기일을 넘길 경우 가산금 3% 부과된다”며 “재산세 납부를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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