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과 합동 해양오염실태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

여수 신월항 인근에 방치된 폐선을 인양하는 장면.
여수 신월항 인근에 방치된 폐선을 인양하는 장면.

[여수/남도방송] 여수해경이 내달 15일까지 항포구와 해안가 등에 무단으로 방치 및 투기된 FRP 재질 선박들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양오염실태조사에 나선다.

해경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지자체 등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항포구와 해안가, 공유수면 등 FRP 선박의 무단 방치·투기 현황을 조사하고, 선박 내 폐기물 및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배출될 경우 해양환경오염 위반행위로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또, FRP 선박을 해체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을 불법 투기ㆍ소각ㆍ매립하는 행위와 선박 건조 시 나오는 비산먼지의 무단 배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펼친다.

한편, 선박을 무단 방치하거나 투기한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선박에서 바다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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