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m 이상 짜리 2장 전통시장상품권 5000원, 5m 이하는 4장

[여수/남도방송] 여수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현수막을 걷어오면 전통시장 상품권을 제공한다.

5m 이상 현수막 2장을 걷어오면 5000원 상품권을 지급하며, 5m 이하 짜리는 4장을 걷어와야 한다.

이와 함께 벽보는 규격에 따라 50장과 100장 단위로, 전단은 1000장당 상품권 1매를 지급한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 

종전 20L 종량제봉투로 지급하던 것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변경해 지역경제활성화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시민 누구나 현수막과 벽보, 전단을 수거해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가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해양관광 휴양 도시 여수에 걸맞은 깨끗한 거리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벽보‧전단 부착방지 시트와 저단형 공공 현수막 게시대 등도 지속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 2009년부터 불법유동광고물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민 2135명이 현수막 2382개, 벽보 2만 6339개, 전단 298만 3790개를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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