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문화재 보호구역 내 낚시 행위 선장·적발
올해만 벌써 4척 적발, 낚시행위 준법정신 요구

[여수/남도방송]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입도(入島)가 금지된 여수 삼산면 백도 해역(섬 반경 200m)에서 무단으로 침입해 낚시행위를 한 낚싯배 선장과  낚시꾼 6명이 해경에 체포됐다.

올해만 벌써 4척이 적발됐는데 해경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법 밀입도 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여수해경은 지난 12일 오후 6시50분경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상백도 북동쪽 해상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침입한 낚싯배 H호(4.03톤, 거문도 선적) 선장 A씨(51, 남)와 낚시행위를 한 낚시꾼 6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2시 30분경 거문도 항에서 낚시꾼 6명을 태우고 출항, 상백도 50m 해역까지 진입해 낚시 영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이와 함께 문화재 보호구역에 무단으로 들어와 선상 낚시를 한 낚시꾼 B 씨(55, 광양거주)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올해만 벌써 4번째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백도에 입도하거나 200m 해역 안에 무단 침입한 낚싯배 선장과 낚시꾼 등 15명을 적발했다”며 “낚싯배 종사자와 낚시꾼들의 준법정신이 결여된 행위로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호인 백도 일원은 주변 200m 내 해역에서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

무단으로 섬에 들어갈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 5월30일 하백도에 들어가 낚시한 혐의로 ㄱ씨(49·경남 밀양) 등 4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3월17일에도 백도 해상에서 낚시한 여수선적 낚싯배 H호 선장과 또 다른 낚싯배 S호(9.77t, 12명) 선장 등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승객 18명과 11명을 태우고 낚시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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