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농공단지’ 76억 국고 지원 환수, 시행사 지정 취소 고흥군 통보

박병종 전 고흥군수.
박병종 전 고흥군수.

[고흥/남도방송] 감사원이 박병종 전 고흥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고흥 동강농공단지 사업 등 국고 지원 사업이 부적절하게 추진됐다며 박병종 전 고흥군수와 당시 담당 부서 과장이었던 류 모 전 과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흥군이 동강농공단지 사업 등과 관련해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해 입주 수요를 부풀렸고, 시행사가 자부담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보조금 76억여 원을 지원한 혐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적절하게 추진됐다며 당시 책임자인 박병종 전 군수와 류 전 과장을 최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며 농공단지 시행사에 지급된 보조금 76억을 환수하고 시행사 지정도 취소하라고 고흥군에 통보했다.

박병종 전 군수가 재임 당시 콘도 개발을 하면서 토지 보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건설사에 싼값으로 부지를 제공한 의혹으로 출국 금지와 함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데 이어 또다시 감사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면서 군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더구나 고흥군이 공무원 등의 성실하고 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공익성, 투명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책임을 감경해 주는 제도인 '적극행정면책까지도 감사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면책을 불인정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고흥농공단지 조성 문제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법으로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행정기관의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 기관인 감사원의 고발에 따라 박병종 전 군수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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