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공노조, 1029명 대상 ‘공무원 설문 조사’ 실시
갑질문화 ‘심각’ 40%, ‘약간 심각’ 32%, '심각않다' 8%
권위주의 개선 및 가해자 처벌 제도 강화 필요 진단

광양시청.
광양시청.

[광양/남도방송]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전면 시행된 가운데 광양시청 조직 내 갑질문화가 심각하다고 공직자들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는 지난 4월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광양시 조직도에 따라 부서별 ‘공무원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대상 인원은 1029명(휴직자 49명 제외)이며,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620명(조합원 595명, 비조합원 25명)으로, 60.02%의 응답률을 보였다.

‘광양시청 조직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40%에 달했다.
‘약간 심각하다’ 32%, 전혀 심각하지 않다 8%로 나타났다.

갑질을 심각하게 보게 된 계기는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43%, 경험담을 들은 경우 40%로, 직간접적인 갑질 경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갑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부족’으로 응답해 권위주의적 문화개선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년 동안 갑질 경험을 물은 질문에는 22%가 ‘갑질을 당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5년 미만의 공무원이 49%로 조사돼 신규 공무원에 대한 갑질이 편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소속된 민원·업무와 관계있는 기관에서 갑질이 많이 발생하는 업무는 인허가 등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갑질이 많았고, 예산 편성·집행 업무과정에서 업무 담당자의 갑질행위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갑질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은 참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냥 참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가해자와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고 신고해도 피해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노조는 조직원 간의 관계 유지 및 기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고 진단했다.

상급기관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갑질 행위는 5명당 1명(업무추진 5건당 1건)에서 갑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갑질의 행태로는 불필요한 업무 지시, 민원인에 대한 부당 특혜 요구, 폭행·폭언 등 인격모독 순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대처방법도 ‘그냥 참는 경우가 많았다’는 응답이 주류를 이뤘다.

노조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처 방법으로는 교육 등 인식개선, 제도 정비, 징계 처벌 강화, 익명신고 등 조기 적발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갑질에 대한 교육 등 인식개선이 우선적으로 선행되고, 갑질 예방 및 처벌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번 설문에선 조직문화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혈연, 지연, 학연 등 인사행정이 34%, 불필요한 회의 개최 32%, 부서 간 업무 미흡 21%로 나타났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업무 분야로는 인사총무 분야가 43%, 부서 간 업제적 협력 분야가 29%로 나타났다.

인사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 조사에선 ‘신뢰하지 않는다’가 51%, ‘신뢰한다’가 49%로 절반 이상이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가’를 물은 질문에는 ‘승진인사’가 56%, ‘전보인사’가 28%, ‘타시군 전출 인사’가 14%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청탁이나 압력, 부당한 지시를 받은 응답자에 대한 조사 결과로는 간부 공무원이 2017년 28%에서, 지난해 34%, 올해 38%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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