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에서 밀경작한 양귀비 808주 압수

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

[목포/남도방송] 목포해경은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곽 모 씨(72, 여) 등 15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 4월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마약류 약물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양귀비를 밀경작 한 주민 15명을 입건하고 양귀비 808주를 압수했다.

양귀비를 몰래 경작하거나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할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경은 특별단속기간에 압수한 양귀비 808주를 정밀 감식한 후 관계기관에 넘겨 폐기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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