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 17일 전남신보 제외 수정안 통과...본회의 의결 여부 관심

전남동부권통합청사 예정 부지로 최종 결정된 순천 신대지구 옛 외국인부지.
전남동부권통합청사 예정 부지로 최종 결정된 순천 신대지구 옛 외국인부지.

[순천/남도방송]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남동부권통합청사 부지 무상 사용 논란에 대해 순천시의회가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협약에서 제외키로 하는 내용의 조건부 승인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7일 안건 심의를 갖고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에 관한 이행 협약 내용 가운데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제외키로 수정한 내용의 공유재산 무상 사용 동의안을 가결했다.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 감면 및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한 전라남도에 대해서만 공유재산 무상 사용을 동의하고, 전남신용보증과 관련된 내용은 협약에서 삭제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도는 최근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2137번지 학교용지 3만3574㎡를 전남도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무상 사용을 승인하는 ‘이행협약’ 체결을 시에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건립 부지에 대한 무상 사용 동의를 요청했으나 시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에는 전남도와 전남신보가 원하는대로 무상 사용 기간을 정하고, 원하는 면적으로 분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됐다.

시의회는 전남신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 감면에 관한 법령에 명시된 공공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기관인지에 대해선 부적합하다고 판단, 사용료를 면제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신보의 출자비율 가운데 광주은행, 농협 등 시중은행의 비율이 43%, 일반기업 1%인 점을 들어 순수 비영리 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통합청사 부지 무상 사용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 되더라도 시는 전남도와 전남신보를 제외한 새롱로운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야 함에 따라 전남도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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