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주 전 시장 형사고발 및 여수시에 구상권 청구 소송 진행"
"전현직 공무원들 시장 조카사위에 특혜 제공하고, 행정편의 도모"

[여수/남도방송]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오종경)가 주철현 전 여수시장을 상대로 “배임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비대위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 전 시장에 대한 형사고발과 함께 여수시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이를 위해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등 법리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여수시의회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위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최근 입수해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던 상포지구 준공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증거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실무를 담당했던 전현직 공무원들이 시장 조카사위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행정편의를 도모해 준 증거들을 확인하고 민형사 소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전 시장 조카사위가 삼부토건으로부터 상포지구 토지를 매입한 후  전남도가 정한 준공인허가 이행조건을 여수시청이 대폭 축소해 줬고, 기반시설을 모두 갖추기 전에는 토지 등록을 해주지 말라는 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협의조차 없이 독단적으로 준공인가를 승인해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특성상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함에도   담당 공무원들은 접촉과 전화도 없이 공문을 주고받는 것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도 지적했다.

비대위는 준공인가 당시 미설치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이 준공조서에는 이미 설치된 것으로 잘못 작성되어 있었는데도 시간과 비용이 단축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토지를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줬다고도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여수시가 126억에 상포지구를 매입하려 했으나 기반시설 공사비에 100억 이상 소요된다는 이유로 시의회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고, 굴지의 건설회사인 삼부토건조차 20여년 넘게 방치했던 상포지구를, 조카사위 회사가 3억 4천의 비용으로 부실공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그나마도 미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을 여수시청은 제대로 확인조차 않고 준공인가를 승인했다”며 “이로 인해 관로 일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비가오면 도로가 상습 침수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소유권을 이전한 삼부토건이 기반시설공사를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시청도 알고 있다”며 “애초 전남도의 조건부 준공의 인가조건 항목을 대폭 축소해주고 전부 이행되기도 전에 준공검사를 마쳐 준 시청의 책임”이라고 적시했다.

비대위는 주 전 시장을 향해 “시청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조카사위에게 행정특혜를 제공해 준 사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최종 승인권자로서 일선 공무원들과 함께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정농단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지새우고 있다”며 “법정 앞에서 시정농단을 낱낱이 파헤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위는 경남 울산과 창원, 부산, 대구 등지 상포지구 투자자 1000여명으로 구성됐고, 1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21일 총회를 가진 뒤 이달 안에 여수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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