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간부 2명 및 대행업체 대표 2명 등 4명 구속 기소
대행업체로부터 허위 측정치 받아 SEMS에 조작 자료 입력

여수산단 야경.
여수산단 야경.

[여수/남도방송] 검찰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에 연루된 여수산단 대기업 임직원과 대행업체 관계자 등 모두 35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원학)는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이 측정대행 업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1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5곳의 대기업 전현직 임직원 30명과 측정 대행업체 2곳 임직원 5명 등 총 35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A사 전 공장장, B사 환경안전부문장 등 2명과 측정대행업체 대표 2명 등 4명에 대해선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배출업체들은 측정대행업체에 측정을 위탁한 뒤 대행업체는 배출업체의 요청 등에 의해 측정수치를 조작해 측정기록부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행업체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측정치를 토대로 배출업체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조작된 측정치를 입력하고, 허위 내용의 측정기록부를 사업장에 비치해 환경 지도점검에 대비한 혐의이다.

검찰은 현행법상 배출허용 기준 이내라도 기준치의 30%가 초과되면 기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각종 환경 관리 감독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작행위를 자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사 결과 A사의 경우 생산부서 공장장이 주도해 환경부서에 측정 조작을 지시하고, 환경부서에서 그 지시를 대행업체에 전달해 조작이 이뤄졌다.

B사·C사의 경우 실무자들이 측정업체를 통해 측정치를 조작을 하고, 관련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으며, D사·E사의 경우 실무자들이 상부 보고 없이 조작했다.

순천지검 관계자는 “지자체가 배출업체 관리 감독 시 배출업체 측의 자가측정 자료에만 의존해 점검 또는 기본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어 자가측정 자료를 조작하면 적발이 쉽지 않다”며 “자가측정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범행에 대비한 관리 감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서봉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측정대행업체 대표 A씨(64)에 징역 4년, 같은 업체 이사 B씨(50)에게는 징역 2년, 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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