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이 마을 면허지 불법임대 해상 싹쓸이범을 검거해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목포해경이 마을 면허지 불법임대 해상 싹쓸이범을 검거해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목포/남도방송] 목포해경은 마을 면허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고 무허가 잠수기 어선을 이용해 싯가 3300만원 가량의 해삼 2.7톤을 무단 채취한 선장·해녀 4명과 범법행위를 묵한 어촌계장 등 모두 5명을 수산업법 및 어선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K호(3.6t) 선장 A씨(47)와 해녀 B씨(55) 등은 마을 면허지를 불법으로 임대한 뒤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신안군 가거도 앞 바다에서 허가받지 않은 잠수기 어선을 이용, 10여 차례에 걸쳐 해삼을 불법으로 채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선장과 해녀 2명, 마을 면허지를 불법매매한 C씨와 이들의 행위를 묵인한 어촌계장 D씨 등 총 5명을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어촌계 마을 면허지를 불법 임대하고 사유화해 상습적으로 불법 조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근절될 때까지 단속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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