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후 수일 넘도록 투기업체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 없어
해수청.시, 법령 적용 놓고 책임 미루기 논란…단속의지 실종

여수시 대교동 돌산대교 인근 바닷가에 막대한 양의 조개껍데기가 각종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려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여수시 대교동 돌산대교 인근 바닷가에 막대한 양의 조개껍데기가 각종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려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여수/남도방송] 여수시 대교동 돌산대교 인근 바닷가에 막대한 양의 조개껍데기가 무단으로 투기된 사실이 적발됐으나 주무관청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여수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도방송은 지난 8일 ‘아름다운 여수 해안, 그 이면에는 폐기물 불법 투기로 몸살’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돌산대교 아래 200미터에 이르는 해안선에 막대한 양의 조개껍데기가 불법 투기된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관할관청인 해양수산청과 여수시는 보도 이후 곧바로 현장을 찾아 양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조개껍데기가 바닷가에 투기된 현장을 확인하고, 조개껍데기를 불법 투기한 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개껍데기는 패각류로 산업폐기물로 분류돼 생산 및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패각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조사가 20여일 넘도록 해당 업체에 대한 고발 또는 행정처분이나 개선명령 등의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단속의지가 실종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런 데에는 양 기관이 해양환경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 적용을 놓고 책임 미루기로 일관하면서 직무유기 논란마저 일고 있다.

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업주가 조개껍데기를 무단으로 버린 사실을 인정했다”며 “불법투기가 과거부터 진행됐지만 악취민원은 없어 일단 사업장 앞 조개패각을 제거하라고 업주에 통보한 상태다”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 관계자 해당 지역은 배가 오가는 내항으로 엄연히 해수청 관할 구역이어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현장 조사 이후 해수청과 업무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마을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조개껍데기는 12~13년 전부터 쌓이기 시작했으며, 인근 바지락 가공 공장이 무단 투기했다고 지목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과거 여수시와 행정당국에도 민원을 제기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원상복구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수시 대교동 돌산대교 인근 바닷가에 막대한 양의 조개껍데기가 각종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려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여수시 대교동 돌산대교 인근 바닷가에 막대한 양의 조개껍데기가 각종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려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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