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학교자체해결제’ 보완한 사안처리 매뉴얼 적용

장석웅 도교육감이 18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목포 한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장석웅 도교육감이 18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목포 한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전남도교육청/남도방송]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폭력 심의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사안 학교자체해결제 도입, 학부모위원 1/3 위촉, 행정심판으로 재심 일원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장 교육감은 5일 오전 열린 업무회의에서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과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이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쉬운 부분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보완 대책을 마련해 빈틈없는 사안처리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남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학교자체해결제’를 보완 적용한 관계회복 중심의 사안처리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 전담지원 체제를 10개 교육지원청에 구축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시범운영중인 교육지원청에는 학교폭력 처리 전담인력을 배치해 조사, 화해․조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조치결과 이행에 따른 전폭적인 업무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만 설치하면 개선된 제도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전남교육청이 올해 1분기 가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했다.

학교폭력 업무지원에 대해 92.4%의 만족도를 달성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원 학교의 95.4%가 학교자체해결제 보완 적용이 화해․조정을 통한 관계회복이라는 교육적 기능 수행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장 교육감은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피해학생에 대한 내실 있는 대책 마련과 형식적인 학교자체해결 방지, 교육지원청 조직개편과 인력 확충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행․재정적 준비와 인력 추가 배치 등을 위한 준비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 이전인 2020년 2월까지 완비하고, 실질적인 제도 정비와 후속조치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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