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인사위원회 파면 결정 여수시에 통보…지난달 11일 파면 조치

[여수/남도방송] 여수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과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여수시 사무관이 파면 조치됐다.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6월28일 사무관 박 모(56)씨를 파면 조치키로 결정하고, 이 같은 의결사항을 담은 공문을 지난달 10일 여수시에 하달함에 따라 시는 다음날 곧바로 박 씨를 파면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월24일 박 씨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시 관계자는 “도인사위원회의 전적인 결정사항으로, 항소심까지 징계처분이 연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경우는 이례적으로 1심 결과에서 파면 조치키로 의결이 됐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은 지난 5월23일 뇌물요구 및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은 5년 동안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급여액도 깎여서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4이,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1/2, 절반이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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