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성적 대상화 막는 입법에 앞장설 것 ”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국회/남도방송] 아동의 모습을 본뜬 성기구, 이른바 ‘아동 리얼돌’의 수입·제작·판매 등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은 아동신체형상성기구(이하 아동 리얼돌)를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 및 소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 리얼돌’을 제작하거나 수입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영리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전시, 광고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공급 외에도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아동 리얼돌’을 소지한 사람 역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 의원은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입법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대법원은 ‘리얼돌’ 국내 수입을 둘러싼 인천 세관과 성인용품업체의 분쟁에서 성인용품업체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리얼돌’ 수입이 허용됐다.

이에 ‘리얼돌’의 모습에 대한 입법 미비로 아동을 본뜬 ‘리얼돌’까지 수입·판매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리얼돌’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아동 리얼돌’의 제작,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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