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예선업체 해수청에 규약서 제출…막바지 검토작업

여수·광양항을 출입한 선박을 예인선이 예인하고 있다.
여수·광양항을 출입한 선박을 예인선이 예인하고 있다.

[여수/남도방송] 여수·광양항 내 운항중인 예인선에 대한 공동배정제가 내달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여수해양수산청은 여수·광양항 19개 예선업체가 제출한 '여수·광양항 예선의 공동배정에 관한 규약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여수지부에서는 지난달 31일 여수·광양항 예선업체 19개사의 공동배정 규약서와 여수·광양항 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서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한 바 있다.

공동배정 예선업체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예선 사용 신청을 받으면 공동배정 참여 예선을 정해진 순번에 따라 배정하는 예선 공동배정 방식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선박입출항법 제29조의2(예선의 배정 방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예선의 공동 배정)등에 따른 결정이다.

여수·광양항에는 전체 20개 예선업체(예선 51척)가 있으며 이중 19개 예선사(46척)가 공동배정제에 참여했다.

예선 공동배선제는 입출항 순서와 선박의 크기에 맞게 각 항만별 예선조합 지회에서 결정된 방법에 따라 예선서비스를 공급받는 방식이다.

이로써 그 동안 여러 차례 논란을 빚어왔던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여수지부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광양항은 개항하고 지금까지 예선배정방식을 자유계약제로 유지왔지만 예선사들은 과당경쟁과 과다한 영업비지출로 인해 채산성은 악화됐다”며 “이로 인해 예선서비스의 질까지 나빠지고 모든 입·출항 선박들이나 부두시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지경이어서 자칫 대형사고의 우려까지 있는 현실이다”고 공동배선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여수해양수산청 전용호 항만물류과장은 “예선 공동배정 방식 도입에 대한 예선업계와 예선 사용자 간 이견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수·광양항의 균형적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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