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한솔페이퍼텍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인용 건 "간접강제 이유 없다” 기각

담양군청.
담양군청.

[담양/남도방송]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한솔페이퍼텍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1일 500만원 지급' 간접 강제신청 사건 행정심판에서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행심위는 지난달 30일 담양군과 공장 측, 보조 참가인(주민)의 참가를 허가, 구술심리를 열고 한솔페이퍼텍(주)이 신청한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인용 건에 대한 간접강제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솔페이퍼텍(주)은 스팀을 생산하기 위해 소각시설 연료를 폐기물 70%와 SRF 30% 사용해 오던 것을 작년 10월 SRF 100%로 변경 사용하겠다고 사용신고를 신청했으나, 담양군이 이를 불수리 처분하자 행심위에 처분 취소 청구를 했다.

행심위에서는 지난 3월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이에 군은 행정심판 진행 중에 당초 SRF 사용 신고사항이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공장 측에게 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안내했으나, 공장 측에서는 재결서에 적시된 시설 개선 등 관련 자료조차 전혀 제출 하지 않은 채 행심위 인용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담양군은 1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을 했다.
 
이에 군은 공장 측이 더 이상 재처분 절차 진행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표한 것임을 확인하고 변경된 법률에 따라 재처분에 해당하는 '고형연료제품 사용변경 불허가 처분'을 했다.

군은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개정된 법률에 따른 재처분 이행은 적법한 것임을 재확인 받았고, 다이옥신 등 특정유해물질이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학계의 기술 검토를 받는 등 치밀하게 심판에 임했다.
 
이밖에도 다이옥신을 사전에 예측하고 방지시설 설치계획을 제출했는데도 0.1ng-TEQ/S㎥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대전고법의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SRF 사용시설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개선 방안을 환경부에 권고한 점, 최근 SRF 사용 관련 정부의 환경정책이 주민 생활의 편익과 지역 주민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공익적인 목적 하에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점, 재결 이후로 공장 측의 SRF 과다 소각으로 인한 다이옥신 수치 증가 등 위법행위, 공장 측의 폐업 위기 주장의 허위성 등에 대해 주장했다.
 
이와 같이 양측의 상반된 주장을 놓고 행심위는 “고형연료제품 사용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인용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담양군이 행한 고형연료제품 사용변경 불허가 처분은 재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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