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임원 2명 포함, 사조직 논란 일어

[순천/남도방송]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이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던 순천시의회 김기태 의원을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의원과 같이 김 의원의 동문회장 초청장 발송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관계자 2명도 기소됐다.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올 초 2009년 1월 16일 순천공고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행사에서 자신(김 의원)의 초청장을 선거구민들에게 대량 발송토록 지시한 혐의다.

검찰과 선관위는 “김 의원이 순천공고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자신의 선거구민이 포함된 654명 등에게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인쇄물을 배포하며 사전선거운동에 개입, 공모한 혐의다.”

또 이날 취임식 행사장에서 식사대금을 지급하고 사회를 보면서 김 의원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만찬 일정 등과 행사에 개입한 동문회 관계자도 혐의가 입증돼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아울러 이날 김 의원의 초청장을 받고 행사에 참석한 지역구 선거구민 26명, 총 65만원 상당의 음식 및 음료수 향응 제공도 수사에서 밝혀졌다.

특히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관계자 2명은 김 의원의 이·취임식 초청을 발송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 인재육성장학회가 개인 행사(선거운동)에 개입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자신의 모교인 순천공고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이 과정에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가 포착, 순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순천선관위로부터 김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 의뢰받고 김 의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5군데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을 조사 중 돌연 기소중지시키며 1년여를 끌다 결국 지난 4일 수사를 종결, 수사 과정에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지는 않은지 궁금증을 자아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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