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월 집유 1년' 1심 선고 유지...형 확정 시 당선 무효

[순천/남도방송] 법원이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 금품 제공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순천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의원 박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 씨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심 선고가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박 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추징금 30만원과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박 씨는 앞서 선거 운동 기간 중 선거구민에 30만원을 전달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씨에 징역 6월에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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