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경 변호사.
김용경 변호사.

아파트 위층의 배관 일부가 파손되어 아래층 천정으로 누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아래층 소유자 甲이 위층 소유자 乙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乙이 보수공사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경우 甲의 대처방법은 무엇일까요?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389조는 강제이행에 관해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일 때가 아니 하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作爲)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 소유자의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전유 부분과 구분소유자전원 또는 일부 구분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용부분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각 공유자가 그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누수되는 위층 배관이 위층 소유자의 전유부분인지, 아니면 공용부분인지에 따라서 보수의무자 및 비용부담 의무자가 다르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수배관·가수배관 등의 간선(幹線)부분은 공용부분으로 볼 것이지만, 지선(支線) 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보게 되는데, 위 사안에서 파손된 위 배관은 전유부분으로 보는 지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甲은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보수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판결 후에도 위층소유자 乙이 임의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체집행 결정을 받아 집행관이 보수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위층 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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