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업 중 사용해선 안될 단어 사용, 부적절한 역사관 인정”

순천대 전경.
순천대 전경.

[순천/남도방송] 수업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비하 발언을 서슴치 않은 순천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파면이 정당하다고 봤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기리)는 순천대 전 교수 A씨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4월 26일 수업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다. 그 끌려간 여자들도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녔다”는 등 비하발언을 했다.

이밖에도 지난 2016년 10월31일부터 6개월 동안 학생들에게 여성비하나 인격모독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사실을 접한 학교 측은 같은 해 9월 A씨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조사 기간 중에도 학생들에게 “의견서에 파면시키란 의견만 제출하지 말아달라. 징계를 해달라고 만 해달라”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재차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시민단체인 순천평화나비가 2017년 9월 A씨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검찰에 고발해 A씨에 징역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발언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특정한 발언이 아니라며 징계가 부당하다며 곧바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또라이', '개판', '테러리스트', 'O탱이' 등의 수업 도중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단어 사용과 함께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폄하발언을 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표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