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준 강화 전제 브리더 개방 위법성 예외 인정”
전남도 조업중지 행정명령 최종 통보에도 영향 미칠듯
광양만녹색연합 “철강사, 진정한 사과·재발 방지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고로를 정비하고 재가동하는 정비과정에서 내부 증기와 압력을 ‘브리더’로 배출하고 있다. (사진=광양만녹색연합 제공)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고로를 정비하고 재가동하는 정비과정에서 내부 증기와 압력을 ‘브리더’로 배출하고 있다. (사진=광양만녹색연합 제공)

[광양/남도방송]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고로 조업이 멈추지 않고 계속 가동하게 됐다. 환경부가 환경오염 논란을 초래한 고로의 브리더(Bleeder) 밸브 개방을 조건부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환경부 민관협의체는 3일 철강사 브리더 개방 관련 환경오염 공적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브리더 개방을 인정하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민관협의체가 내놓은 브리더 밸브 개방 문제 해결방안을 보면 업계와 정부의 역할이 나눠져 있다.

구체적으로 철강업체는 브리더 개방시 개방일자, 시간 및 조치사항을 인허가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해야 한다. 또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가루(미분탄) 투입을 최소 3시간 이전에 중단하고, 용광로 내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을 기존 ㎡당 300g~800g에서 100g~500g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또 4개의 브리더 밸브 중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브리더 밸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내년까지 기술검토를 거쳐 현장적용이 추진된다. 여기에 더해 제강시설에 대한 집진기 추가 설치, 열처리로 등에 대한 질소산화물(NOx)저감 설비 설치, 코크스 원료 야적시설에 대한 밀폐화 조치 등을 통해 비산먼지도 저감해야 한다.

환경부는 브리더 개방시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한다. 불투명도 기준은 먼지 등의 입자상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농도가 높을수록 불투명도가 높다.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는 브리더 밸브 개방 시 20%의 불투명도 기준을 적용한다.

또 일출 후 브리더 밸브 개방, 폐쇄회로 텔리비전(CCTV)기록 매체에 관련 사항 등의 내용도 시설 관리 기준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확대와 연계해 브리더 개방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업체에서 배출하는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시켜 관리한다.

환경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광양만녹색연합과 시민공동대응은 환경부 민관협의체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제철소가 수 십 년간 브리더 개방을 통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대기환경보전법을 준수한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충남도의 지난 5월 조업정지 행정처분 확정에 이어 전남도와 경남도가 조업중단 행정처분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철소는 그동안 불가피한 상황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왔다 하더라도 지역민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한데, 명백히 실정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며 “철강사는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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