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매달 30만원씩 수년동안 받아갔다” 주장…도교육청 진정
시교육청 “학교 그만둬서 진상조사 할 이유 없었다” 면피 해명 물의

[순천/남도방송] 순천의 한 중학교에서 운동부 코치가 학부모를 상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관할 관청인 순천시교육청은 사건을 인지하고도 여태껏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도체육회 등에 따르면 순천 D여중 전 코치 A씨는 지난 2월 이 학교를 그만뒀다.

운동부지도자 자격으로 소프트볼 종목 코치를 맡았던 A씨는 해당 중학교에 별도의 운동부 기숙사가 없었던 탓에 일부 학생들을 동일 종목 운동부가 있는 K여고 기숙사에 합숙시켜 생활토록 했다.

학부모들은 A씨가 학생들을 여고 기숙사에 입실시켜 놓고 공과금 등 명목으로 9여명으로부터 매달 30만원씩을 수년 동안 받아왔고, 학교를 그만두고도 6월까지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최근 A씨를 고소한데 이어 A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도교육청에 내면서 발단이 시작됐다.

A씨는 해당 중학교 근무 당시 매달 평균 2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엄연히 교직원 자격이 부여돼 학부모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었도록 금지하고 있음에도 김영란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순천시교육청은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해당학교와 담당 코치, 학부모 등 관계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여태껏 미뤄오고도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면피성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순천시교육지원청 박행심 체육복지팀장은 “문제의 코치가 학교를 그만뒀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진상조사를 실시할 이유가 없었다”며 “해당 중학교 교장이 최근에 바뀌었고, 이 사건으로 교내 분위기가 뒤숭숭해 조사를 미뤄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 소관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순천시교육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부랴부랴 해당 중학교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모양새다.

A씨는 학교를 그만둔 뒤 전남도체육회 산하 경기단체로 이직했으나 최근 이 문제가 불거져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체육회 관계자는 “해당 코치의 비위사실을 본인에게 확인했으며, 일단 직무정지 조치를 취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징계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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