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남도방송] 완도해경은 오는 16일부터 2주간 어선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에 따르면 해상의 오염물질 민원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어선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발생률이 최근 3년간 평균 약 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해경은 어선 발생 폐유‧선저폐수 적법처리, 항내‧외 잠수펌프 이용 고의적 오염물질 배출행위, 어선 발생 폐그물과 쓰레기 해상 불법투기 등을 해‧육상 순찰과 경비함정을 이용,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출입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어선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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