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행정심판위 ‘건축경관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주)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와 보광건설이 웅천동 1701번지에 지하3층, 지상40층~46층, 4개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 허가를 요구하는 사업신청을 불허한 여수시를 상대로 한 ‘건축경관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에 대해 지난 3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주)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와 보광건설이 웅천동 1701번지에 지하3층, 지상40층~46층, 4개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 허가를 요구하는 사업신청을 불허한 여수시를 상대로 한 ‘건축경관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에 대해 지난 3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여수/남도방송] 여수시 웅천택지지구에 들어설 초고층 숙박시설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강정희 전남도의원(여수6)에 따르면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일 해당 숙박시설의 시공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한 ‘건축경관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에 대해 기각했다.

여수시가 시공사에 대해 건축경관 심의신청을 반려한 행정에 대해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다만 해당 시공사가 행정심판에 패소한 만큼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정 쟁송으로 이어질 지 부동산가의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주식회사 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과 보광건설은 지난 2017년 4월 9일 여수시 웅천동 1701번지에 최고 높이 151.45m, 지상40층~46층 지하3층, 4개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전결정신청서를 여수시에 제출했다.

시공사는 같은 날 전남도지사에게 전라남도경관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자문을 신청했다.

여수시는 전남도에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신청했고, 지난해 6월8일 해당 부지에 대한 지적현황 측정을 실시했다.

하지만 19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인근 지웰아파트와 이격 거리가 28.01미터로 측정됐다. 30미터를 넘어야 하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6월 8일 전라남도지사에게 건축허가 사전승인 철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시공사는 지난해 12월 27일 여수시 웅천동 1701번지에 지하 3층, 지상 46층, 4개동 총 519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여수시에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을 했다.

여수시는 시공사에 숙박시설이 주거지역으로부터 30m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보완 요구했고, 보완이 이뤄지지 않자 올해 2월 14일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시공사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여수시를 상대로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행심위는 시가 ‘사전 승인 신청 건’을 반려 처분한 것은 관계 규정인 ‘웅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7장 관광휴양상업용지 제2조’와 여수시도시계획조례에 반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강 의원은 “지난 5월 현장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6월 주민 대표들과 함께 행정심판 주민탄원서를 정식 제출했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주민이 참석해 의견을 구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행부에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한 결과로 풀이된다"며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 의견 반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도시개발, 생활환경, 주민의 생존권 등 공익성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남도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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