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국정감사 자료 분석
상위 0.5% 고액체납자 전체 체납액의 45% 차지
1인당 평균 고액체납액 제주 7400만원으로 1위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국회/남도방송] 지난해 전국에서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가 4만명에 달했고 체납액은 1조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체납된 지방세는 총 3조66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1조6400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고액체납자는 전국 체납자 중 단 0.5%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가 전체 체납액 45%에 달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전체 체납액 중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은 전체 체납액 9810억원 중 고액체납액이 6650억원(67.8%)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제주가 총 594억원 중 352억원(59.3%), 세종이 230억원 중 120억원(52.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소수의 고액체납자들에게 체납액이 집중되는 경향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 사이에서도 이어졌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을 체납액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등 4구간으로 나눠 살펴본 결과, 1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자(2379명)는 전체 고액체납자(4만658명)의 5.9%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6600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 중 4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65.9%)와 대구(50.9%) 지역은 1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 비율이 고액체납액 중 과반을 넘어 이들에 대한 징수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을 살펴보면, 제주가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7410만원을 체납해 평균 체납액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뒤를 이어 세종 4740만원, 인천 4680만원, 대구 4520만원, 충남 4470만원, 서울 4150만원, 경기 4100만원 순으로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이 높았다. 

정 의원은 “지방세 체납, 특히 고액체납은 서민들의 성실 납세의지를 저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과세당국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게 엄정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체납자들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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