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캐나다, 호주 등 33개국서 사용 가능

[광양/남도방송] 도로교통공단 광양운전면허시험장은 지난 16일부터 영국, 캐나다, 호주 등 33개국에서 통용되는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시행 후 5일 동안 광양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약 500여건의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등 영문 운전면허증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동안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별도의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과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했다.

33개국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영문 면허증만 소지하면 운전이 가능하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경찰서 민원실 등에서 발급 가능하며 준비물은 운전면허증(신분증), 수수료(1만~1만5000원), 신규 취득자의 경우 사진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이광희 시험장장은 “향후 제네바 협약국을 대상으로 협의를 거쳐 점차 영문 운전면허증 적용 국가를 늘려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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