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서 적발...고용노동부 법인 대표 등 4명 기소 및 과태료 처분
[광양/남도방송]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하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은폐하다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841건에 달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P사는 지난해 3월23일 소속 노동자가 광양제철소 내에서 하역 작업 중 니켈광석 덩어리가 쏟아져 70여일의 부상을 입었으나 산재처리 하지 않다 근로감독에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회사법인 대표 등 4명을 기소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7년 10월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단순 미보고시에도 1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벌칙이 강화됐으나 산재를 보고하지 않는 행태는 여전히 만연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산재사고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산재요양 신청 후 취소하는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다수의 사건들을 산재 은폐로 기소하지 않고 단순 미보고로 처분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처벌이나 양형기준이 지금보다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사망사고에 비해 산재 발생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낮은데 이는 대다수 산재 사고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에서 기인한다”며 “노동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산재 은폐를 단순미보고로 처리하지 않고 엄중 처벌하여 산업 현장에서 더 이상 산재 은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행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